증여세 부과는 법정 기한이 지나 어렵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었지만 최근 법적으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법제처에 이 회장의 차명재산에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2003년 도입된 명의개서 해태 증여 의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 후 실소유자 명의로 바꾸지 않으면 이를 증여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도입 이전 소유권을 취득한 차명재산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실소유자로 명의를 바꿀 것을 주문했다. 2005년 1월1일부터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 회장의 차명주식에 이 규정을 적용하면 2019년까지 최고 50%의 증여세와 관련 가산세를 매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한 경우 세금을 매길 수 있는 부과제척기한은 1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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