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고객 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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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고객 정보유출' 카드사 상대 손배소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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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2014년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당시 피해자 9000여명을 대신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원 지사 등 113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KB국민카드를 비롯해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정보 총 1억400만건이 유출된 사건이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은 개인용 컴퓨터(PC)로 개인정보를 대출중개업체 등에 빼돌리다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소득정보,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등 총 20종이 포함돼 있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원 지사는 도지사 당선 전이던 2014년 2월 변호사로서 피해자 9062명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원 지사가 낸 사건과 뒤늦게 소송을 낸 강씨 등의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

1,2심은 "KB국민카드가 크레딧뷰로의 개발 인력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와 접근권한 제한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대리권이 없는 원고들을 제외하고 KB국민카드와 KCB가 공동으로 1인당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이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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