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동원씨에 대한 구형량은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앞서 특검은 별도로 진행된 두 혐의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0개월을 구형했었다.
특검은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도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집단이 되기를 꿈꿨다"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냈다.
김씨 측은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겪은 정치인 문재인, 김경수는 참 신의없는 사람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2인자로 만들어 국민께 더 큰 고통과 후회를 드린 점을 사죄드린다"라고 언급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오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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