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의정부 고산(500호), 화성 발안(608호) 등 수도권 4곳 1715호와 청주·대전·광주·대구 등 지방 8곳 2004호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행복주택 입주 대상자의 보증금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출 상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한다.
이번 행복주택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4~10일 일주일 간 진행되고 입주는 내년 9월부터 지구별로 순차 개시된다.
관계 법령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이번에 신혼부부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모집을 통해 올해 행복주택 3만5000호 공급 계획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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