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크게 낙담했고 억울하다"며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과 해당 시간을 동시에 제외하기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조 합의 없이는 어떠한 임금체계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현실을 고려하면 책임 회피성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이 본질적인 문제 해결법"이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시행령 개정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만큼 입법 완료까지 정부의 기업 현장단속은 실시하지 말아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저임금 시급을 산정할 때 약정휴일시간과 약정휴일수당을 함께 제외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모든 임금을 대법원이 판결에서 밝힌 것처럼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어려운 경제 현실과 선진국에 거의 없는 주휴수당, 불합리한 임금체계 및 최저임금 산정방식, 한계선상에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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