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냠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에 택지 조성…총 15만5000호 입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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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냠양주·하남·과천·인천계양에 택지 조성…총 15만5000호 입지 확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9일 14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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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부터)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왼쪽부터)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정부가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를 경기도 남양주·하남·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에 조성한다. 서울 등지에는 중소규모 택지도 37곳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5만5000호 입지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 7명의 지방자치단체장도 배석했다.

우선 남양주에는 진접·진건읍, 양정동 일원 '왕숙지구'에 1134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6만6000호가 공급된다. 자족용지는 32%다. 

△광역급행철도(GTX) B 역과 진접선 풍양역 신설 △Super-BRT(10㎞, 수소버스) 연결 △별내선 연장 △경의중앙선 역 신설 △왕숙천변로 신설 △수석대교 신설 등을 통해 서울역까지 15분, 청량리역까지 10분이 소요되도록 한다. 서울 잠실 접근시간은 평균 15분 단축된다. 

하남에는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하사창동 등 일대 '교산지구'에 649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3만2000호가 공급된다. 자족용지는 29%다. 

서울도시철도 3호선을 연장하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우선 시공을 추진해 수서역까지 20분, 잠실역 30분이 소요되도록 한다. 서울 접근시간은 평균 15분 단축된다.

인천에는 계양구 귤현동과 동양동 일대 '계양 테크노벨리 지구'에 335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1만7000호가 강곰된다. 자족용지는 49%다. △인천 1호선 박촌역∼김포공항역 구간신교통형 전용 BRT 신설 △국도 확장 △연계도로 신설 △경명대로 확장 등으로 여의도까지 25분이 소요되도록 한다. 서울 접근시간은 평균 15분 단축된다. 

과천에는 과천동, 주암동 일대에 155만㎡ 규모의 택지가 조성돼 7000호가 공급된다. 자족용지는 47%다. 

△GTX-C 조속 추진 △과천대로∼헌릉로 연결도로 신설 등을 통해 사당까지 10분이 소요되도록 한다. 서울 접근성도 10~15분 단축된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GTX 등 광역교통망 축을 중심으로 택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들 택지 후보지는 대부분 훼손되거나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소규모 택지 37곳을 지정해 3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32곳 1만9000호의 입지가 선정됐다.

서울시는 상업지역 주거 용적률과 역세권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해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새롭게 공급하는 주택이 3만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한다.

대규모·중규모 택지는 이날 주민공람을 시작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구지정이 완료된다. 2020년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보상에 착수해 2021년부터 주택공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지구지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택지는 설계 등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사업승인 등 절차를 진행해 2020년 주택공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개발예정 지역과 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한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행위를 제한하고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와 투기행위를 예방·단속한다. 또한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 우려 시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선 대토보상 활성화를 위해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우량 블록 등 주민 선호도를 고려해 대토 대상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 원주민 임시 거주지에는 행복주택과 10년 임대를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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