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오늘 법정서 '분식회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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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오늘 법정서 '분식회계' 공방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9일 0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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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고의 분식회계를 둘러싼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금융당국의 법정 공방이 19일 벌어진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지난달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시정 요구 등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의 판결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삼성바이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낸 대표이사 해임 권고 등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19일 당일 결론이 날 수도 있으나 사안이 복잡한 경우 며칠 더 소요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5999억원 정도다.

증선위는 이를 근거로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와 별도로 회사와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회계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고 확신한다"며 곧바로 증선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시정 요구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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