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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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조작 사건' 외환은행, 민사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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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고객 동의 없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상했다는 이른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대해 외환은행이 무죄를 확정받은 데 이어 피해를 주장한 회사들과의 소송전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전남 지역 중소기업 5곳이 하나은행(옛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중공업 등은 지난 2008~2010년에 외환은행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올려 이자를 불법으로 받았다면서 총 2억74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지난 2016년 5월에 제기했다.

이들은 전남 영암군 대불산업단지 내에서 선박구조물제조업 등을 하는 중소기업들로 2007년부터 외환은행과 여신거래를 해왔다.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에 합병했다.

이들은 외환은행의 대출금리 조작사건이 터지자 부당한 가산금리 인상으로 약 2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냈다며 이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대출금리 조작사건은 2007∼2012년 외환은행 임직원들이 전산 조작을 통해 고객 4861명의 대출 가산금리를 무단 인상해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혹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고객 몰래 금리를 올렸다며 임직원 7명을 기소했지만,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몰래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의 무죄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사소송에서도 이와 같은 판단은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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