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4개 개편안 발표…월 100만원 소득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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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개 개편안 발표…월 100만원 소득 보장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4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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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터타임스 이화연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에 기초연금을 결합해 월 100만원 안팎의 연금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개편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고 4개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은 86만7000원이 된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정부는 이처럼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며 "정책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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