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M 인증은 기업이 소비자 중심으로 기업 활동을 구성하고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 여부를 소비자원이 평가해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이날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신규 16개사, 재인증 75개사에 대한 CCM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인증서 수여로 내년 1월 1일 기준 CCM 인증기업 총수는 170개(대기업 124개, 중소기업 46개)가 됐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향후 2년간 표시광고법 등 소비자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표 명령을 받으면 제재 수준을 경감받을 수 있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념사에서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은 소비자 중심 경영 실천"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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