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채용' 혐의 박재경 전 BNK금융 사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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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 혐의 박재경 전 BNK금융 사장, 항소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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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조문환 전 국회의원 딸에 대해 부정 청탁을 받고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부산은행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14일 열린 박재경(56) 전 BNK금융지주 사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 최모(55)씨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동주(59) 전 BNK저축은행 대표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의 항소는 각각 기각했다. 강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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