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생리대 안심하고 써라" 식약처 발표에 소비자들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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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생리대 안심하고 써라" 식약처 발표에 소비자들 발끈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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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실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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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판매되는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했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항공업체의 마일리지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을 시작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공사 선정 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건축회사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증 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전동킥보드가 다수 유통되고 있어 구입 시 주의가 요구된다.

◆ 소비자들, 식약처 발표에도 여전히 생리대 위해성 우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 297개에 들어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전수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식약처 모니터링 결과 VOCs는 전년과 대부분 유사한 수준이었고 14종의 농약과 다환방향탄화수소류(PAHs 3종)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크릴산 검출량은 더 낮았다.

식약처는 또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총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류와 비스페놀 A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시민단체들은 식약처 검사 방식으로는 피해 증상의 원인을 밝힐 수 없으므로 역학조사를 통해 위해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단체연합 '생리대행동'은 공동논평을 내고 "식약처는 VOCs와 프탈레이트 등 일부 물질의 함량과 인체영향만을 계산해 안전 판단을 내렸는데 이것만으로 여성들이 실제로 입는 건강 피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기관인 식약처의 반복되는 안일한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운영실태 살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지난 2008년 이후 마일리지 운영 실태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15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항공사와 달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사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들여 이번 분석을 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말까지 쓰이지 않은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를 액수로 환산하면 2조6000억원에 달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혐의점을 두고 조사하는 것은 아니고 지난 10월 국감 지적에 따라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조합원에 금품 건넨 대우∙롯데∙현대건설 관계자들 검찰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대우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법인과 임직원, 홍보대행사 관계자, 조합원 등 총 33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난해 서초구 반포동과 송파구 잠실동의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홍보대행사를 내세워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대우건설은 2억3000만원, 롯데건설은 2억원, 현대건설은 1억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각각 조합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돈을 받은 조합원은 총 1400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들 중 영향력이 크고 금품을 많이 받은 이들만 송치했다.

◆ 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KC마크 꼭 확인하세요"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203건에 달했다. 전년동기의 115건과 비교하면 약 77% 증가한 것이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 화재∙과열∙폭발 피해가 17건(4.4%) 접수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KC마크 등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됐다. 1674건은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 개선 조치를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구매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사후서비스(A/S) 정책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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