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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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 난민 인정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4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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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총 484명 가운데 2명이 난민 지위를 얻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도내 예멘 난민 신청자 중 심사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던 85명 가운데 2명을 난민으로 인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출입국청은 난민 인정을 받은 2명이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난민 인정 또는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출입국청은 "출도제한 조치 해제 후 체류지를 변경할 경우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향후 내륙으로 이동하더라도 체류지는 모두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 가운데 난민 인정은 2명, 인도적 체류허가는 412명, 단순 불인정은 56명, 직권종료는 14명으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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