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동향] 카드 결제액 알림, 카톡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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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동향] 카드 결제액 알림, 카톡으로 받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5일 0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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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인상에 저축은행도 고금리 예·적금 특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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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신용카드를 쓰면 문자메시지 대신에 카카오톡으로 결제 내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맞춰 금리를 높인 예·적금 상품을 내놓고 있다. 자신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개수와 이용한도, 결제 예정금액, 연체 금액 등의 카드 관련 주요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

내년부터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고령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 카드 결제액 알림, 문자 대신 카톡으로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13일 카드사와 고객 간의 휴대전화 메시지 이용 조건 등을 담은 '휴대전화 메시지 표준약관'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에는 카드사가 고객에게 보내는 휴대전화 메시지 수단으로 문자메시지와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명시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들은 카카오톡, 라인 등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국내외 카드 승인, 승인 취소, 자동이체 결제 내용, 결제예정 금액 등을 보낼 수 있게 됐다.

카드업계는 약관 변경 전부터 이를 준비해온 만큼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저축은행 고금리 예·적금 특판 '러시'

JT친애저축은행은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올린 정기예금과 비대면 정기적금 상품을 특별 판매한다.

지점에서 가입하는 정기예금의 금리는 12개월 만기 시 연 2.85%, 24개월 가입 시 연 2.95%다. SB톡톡 앱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0.1%포인트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OK저축은행도 6개월 만기에 연 2.7% 금리를 제공하는 'OK읏샷! 정기예금'을 추가 판매한다. 이 상품은 개인이나 일반 법인 모두 가입할 수 있다.

더케이저축은행은 취약계층 대상 최고 6.6%의 금리를 제공하는 '더(The) 희망나눔 정기적금'을 출시했다.

대면 상품의 경우 12개월 만기에 연 6.0%, 스마트폰으로 가입하면 24개월 만기에 연 6.6% 금리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등이다.

◆ 내 카드 정보 한눈에 본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자신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개수와 이용한도, 결제 예정금액, 연체 금액 등의 카드 관련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서비스에 참여하는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등 8개 전업카드사와 IBK기업, NH농협, 씨티, SC제일, 대구, 부산, 경남은행 등 7개 겸영카드사 등 모두 15곳이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이나 '어카운트인포'에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면 된다. 이용 가능한 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다.

◆ 전화로 보험 가입한 고령자 45일내 철회 가능

금감원은 이달부터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지는 만큼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 설명하다 청약단계에서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자료를 문자·이메일·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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