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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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소송 제기했다가 패소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4일 1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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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폭스바겐이 공정위 시정명령에 불복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양현주 부장판사)는 14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와 아우디·폭스바겐 본사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AVK와 아우디·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한 뒤 2007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탁월한 연비와 퍼포먼스를 발휘하며 유로(EURO)5 배기가스 기준을 만족했다'는 등 친환경성을 강조한 디젤차량 광고를 게재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지난 2016년 12월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 상태에선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데 이 사실을 숨긴 채 환경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표시·광고했다고 판단해 폭스바겐에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을 부과했다. 

폭스바겐은 이후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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