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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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혐의' 이정현 의원 오늘 1심 선고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4일 10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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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된 이정현 의원이 14일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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