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날 이정현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방송의 자유와 독립 보장을 위해 제정된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지난 10월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세월호 사고 직후 하나의 생명이라도 구하는 작업에 해경이 몰두하게 해 달라고 부탁한 것"이라며 "애걸복걸하는 심정으로 한 것이지 억압∙통제하거나 힘을 쓰겠다는 생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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