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신청 자격은 1999년 이전 입사자 또는 1971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다. 희망퇴직에 따라 지급되는 위로금은 통상임금의 최대 42개월분으로 금융권의 일반적인 조건(36∼38개월분 지급)보다 더 좋다.
신한생명 관계자는 "이번 희망퇴직은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 합의를 거쳐 결정된 것"이라며 "대상을 정해두고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없으면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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