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항공마일리지 소멸 예정인 채권자 7명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
시민회의는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사용처, 사용방식을 의도적으로 제한한 상태에서 소비자 동의를 받지 않고 회원약관을 개정해 10년의 소명시효를 소말시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및 약관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소멸 무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올해 12월 기준 양대 항공사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는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1일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는 전체 규모의 30% 정도"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지난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내년 1월1일이면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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