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회사 차등보험료 제도 고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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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회사 차등보험료 제도 고도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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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내년부터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위성백 예보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한 송년 워크숍에서 "금융회사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제도 취지에 맞게 차등평가제도를 발전시키고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현재 3개 등급에서 앞으로는 5~7등급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등급 확대 추진과정에서 금융사들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를 넘어서서 착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보는 크게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었던 예보 조직을 업권별 조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위 사장은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회생·정리계획 제도(RRP)의 법제화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위 사장은 "대형금융회사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위 사장은 "예보가 착오송금자로부터 채권을 매입하고 채권을 담보로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과정을 담당할 것"이라면서 "다만 착오송금자에게 전액을 다 주지는 못하며 80%만 지불하고 나머지 20%는 소송비용으로 쓰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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