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방부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열리는 2차 공청회 이후 정부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36개월을 하는 1안과 27개월로 하는 2안, 복무기관은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2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무기간은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의 복무기간이 34~36개월 인 점을 고려할 때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복무기관은 합숙근무가 가능하고 군 복무 환경이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 근무로 단일화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2차 공청회에서는 1차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과 복무기관, 심사위원회 설치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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