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골자는 연 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카드업계의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대형 가맹점에 유리하게 책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연 매출 30억~500억원 구간인 일반 가맹점의 경우 카드 수수료율이 2.18% 가량인데 반해, 연 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약 1.94%에 그치고 있어 상대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카드사들로 하여금 연 매출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을 1%대로 내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 매출 500억원이 넘는 대형 가맹점들로서는 향후 추가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문제는 국내 보험사들 모두가 수익 규모 상 대형 가맹점에 속한다는 것이다. 생보업계에서 수입보험료(매출) 규모가 가장 작은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도 지난해 연간 매출 537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에 적용되는 카드결제 수수료율도 지금보다 더 내려가긴 어렵게 됐다. 카드사들이 이번 수수료 개편으로 입을 손실은 1조4000억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를 대형 가맹점에서라도 메꾸려면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되레 올려야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입장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보험사들의 평균 운용자산이익률은 2014년 4.51%에서 5년째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현재 3%대 중반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2.2%의 카드결제 수수료율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보험사들은 카드결제 수수료율이 1%대로 내려가야 카드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보험사들이 카드결제를 확대하기는커녕 되레 카드결제가 가능하던 일부 상품마저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수년째 카드결제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오히려 (수수료율이) 인상되면 카드결제 서비스를 축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도 이번 카드수수료율 개편으로 보험사에 카드결제 확대를 요구하기가 어려워졌다. 또 2010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카드결제 여부는 업계 자율로 정할 수 있다. 법적으로도 보험사는 카드결제를 확대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