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책임이 자동차 회사인가 정비업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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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이 자동차 회사인가 정비업자인가
  •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3일 10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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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승용차를 소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집중 호우가 내리던 날 무리하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주행 중 시동이 꺼졌다. 자동차회사가 직영하는 정비사업소로 견인해 수리비용을 산출 받아보니 1600여만원이 나왔다. 소비자는 차량 보증기간 3년에 주행거리 6만km 이내여서 당연히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고 여겼다. 그러나 정비사업소에서는 침수 차량이므로 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많은 비용이 나오자 하는 수 없이 일반 정비업소를 찾아가서 최소비용으로 운행할 수 있는 상태로 수리만 받았다. 2개월 후 차량에 다시 문제가 생겨 점검을 하니 스타트 모터('세루 모타' 라고 부르기도 한다)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소비자는 스타트 모터는 차량 침수와 관련이 없는 부품이므로 자동차회사에 무상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자동차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으니 정확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상담신청을 접수하였다.  
▲ 스타트 모터: 실린더 블록의 플라이 휠 측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시동을 걸면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 마그네틱 스위치가 작동하여 엔진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 스타트 모터: 실린더 블록의 플라이 휠 측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시동을 걸면 배터리에서 전원을 받아 마그네틱 스위치가 작동하여 엔진을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에서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해결기준에 따른 2가지(자동차, 자동차정비업)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즉 피해보상을 요구할  대상이 자동차회사냐 아니면 정비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위에 열거한 사례인 경우 소비자의 잘못으로 침수를 포함한 천재지변 등에 의한 고장은 보증기간 이내일지라도 자동차회사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러한 침수 피해는 자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상여부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여야 한다.

둘째, 보증기간 이내이지만 자동차회사 직영 정비사업소가 아닌 일반 정비 업소에서 수리한 후 차량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수리한 자동차 정비 업자를 대상으로  문제 제기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 부위 또는 관련 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차령과 주행거리에 따라 해결기준이 달라지는데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내차량인 경우 최종 정비일로부터 60일 이내 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주장하는 침수된 차량의 스타트 모터 무상 수리 여부는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에 스타트 모터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판단할 수 있다.

평소 차량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한파가 올 때는 사람들은 따뜻하게 몸 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애마인 자동차도 추위를 탄다. 냉각수나 배터리 점검은 물론 햇빛이 잘 드는 곳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계절이다. /김종훈 한국 자동차 품질연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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