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등도 의무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도록 하고 체계적으로 급식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강 위해 우려가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보고받고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위해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을 내년 6월안에 개정할 계획이다.
표준보육비용 계측으로 보육료를 현실화해 적정 급식비 예산을 확보하고 급식 비리를 근절할 방침이다.
또한 보육 아동 1인당 급식비 하한액과 비교해 과다·과소 지출한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료를 유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회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급식비 등 항목별 지출액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매월 회계보고·결산보고 하도록하고 위반시 내년 하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통보하는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3월중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급식 관련 불만 신고를 받아서 조사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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