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오전 조세포탈범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윤동한 회장은 차명주식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36억7900만원의 탈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박성철 회장은 양도소득세 등 25억여원을 탈루했다가 징역 4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아 이름이 공개됐다.
방산 비리 등으로 기소됐다가 뇌물공여와 조세포탈에서만 유죄를 인정받은 이규태 일광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는 법인세 15억1000만원의 탈세 혐의로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을 확정 판결 받았다.
이번 공개대상자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 벌금은 28억원이었다.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은 평균 형량은 2년 7개월이었다.
한편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은 상속·증여세법 위반으로 증여세를 추징당해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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