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핵심정보 담는 '표준서식'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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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핵심정보 담는 '표준서식' 마련된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2일 2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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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일관된 기준을 통해 퇴직연금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차이가 크고,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중요정보 제공이 미흡해 가입자를 위한 실질적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퇴직연금 운용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도록 '퇴직연금 상품 제안서' 및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의 표준 서식을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상품제안서의 경우 원리금보장형, 실적배당형 상품 선택시 가입자의 투자 유의사항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 여부, 상품제공기관의 신용등급, 중도해지시 불이익, 물량제한, 투자원금 손실발생 가능성 등이 유의사항에 해당한다.

특히 금감원은 운용상품 결정권,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 및 추가상품 편입 (line-up) 요구권이 가입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시하도록 했다.

또 실질수익률 계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정기예금 평균금리 등 투자판단 요소를 참고 지표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입자가 최적상품을 보다 쉽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원리금보장형 상품은 고금리 순으로, 실적배당형 상품은 사업자별 자체기준에 따른 우수상품 순으로 배열하도록 했다. 장기 수익률을 우선 기재하고, 상품의 과거 성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수익률 기재하도록 했다.

투자비용 부담수준의 직관적 이해를 돕기 위해 펀드별 총보수·비용 비율(TER·Total Expense Ratio) 및 금액을 모두 적도록 했다.

적립금 운용 현황 보고서의 경우 적립금 운용현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적립금 및 운용수익률 추이, 상품별 적립금 비중 및 부담금 투자비율 등을 그래프로 제시하게 했다. 또 가입자별 수익률을 사업자 비교공시 수익률과 동일 기준으로 산출토록 통일해 비교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운용관리, 자산관리수수료 산정기준 및 내역을 명시하고, 실적배당형 상품은 TER뿐 아니라 총부담액 및 가입금액 백만원당 총부담액을 모두 기재토록 했다.

금감원은 내년 1분기부터 업계 자율로 퇴직연금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 표준서식을 시행하고 향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상품제안서 및 적립금 운용현황보고서 관련 업무처리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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