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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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황민, 징역 4년 6월 실형
  • 김재훈 기자 press@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2일 17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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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재훈 기자]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의 남편 황민 씨에게 12일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우정)은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황 씨에게 징역 4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동차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음주) 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이로 인해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승자 2명을 다치게 하는 등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자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과거 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점, 부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황 씨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 15분께 구리시 강변북로 남양주 방향 토평나들목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에 정차 중인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인턴 A씨와 뮤지컬 배우이자 연출가 B씨 등 2명이 사망하고, 황 씨 등 동승자 3명이 다쳤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황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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