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으로 금감원과 전라북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한 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제반 실무는 금융감독원 전북지원과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에서 담당한다. 양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 홍보 및 교육, 조례(가칭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유한 금융사기 예방 관련 콘텐츠와 전라북도가 보유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채널을 결합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된 농·어촌 등 소외지역,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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