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회적 금융은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한다.
신협·새마을금고는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에 총 86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을 한다. 신보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는 등 보증 지원도 1150억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투자 펀드를 조성해 투자 목표도 4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회적금융 도매자금 공급기관인 사회가치연대기금은 내년 1월 중 출범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자본을 공급하고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육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사회가치연대기금은 5년간 3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 수행여부, 최소한의 상환가능성 등을 점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기로 했다. 구축된 정보는 신용정보원에 집중·공유한다. 대상 정보는 기업의 대출·보증 관련 내용이다.
시중은행들은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은행연합회 차원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모범규준에는 대출이나 투자가 부실이 나더라도 관련 법령과 절차 등을 준수했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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