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공시 강화해 사기 대출 막는다
상태바
P2P 공시 강화해 사기 대출 막는다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1일 20시 16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MYH20181119013400038.jpg
[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상품 가운데 허위·부실 문제가 지적됐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한 공시 의무를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과 법제화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P2P 업체는 PF 대출 관련 차주·시행사·시공사의 재무 정보는 물론 공사 진행 상황, 차주의 자기자본투입 비중, 대출금 용도,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대출 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검토 내용도 공시하고, 부동산 P2P 대출상품은 판매 2일 전부터 공시해 투자자들이 검증할 시간을 줘야한다.

또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고위험 영업 행태도 제한한다. 투자자와 차입자의 자금 운용 기간을 다르게 운용하는 만기불일치 차금운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분할대출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시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투자자 자금 보호는 강화한다. 차주의 대출상환금은 투자금처럼 연계대부업자의 고유재산과 별도로 분리해 보관하고 연체가 발생한 채권에 대한 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P2P 업체의 부도 등에 대비한 청산 업무 처리 절차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핀테크 플랫폼 업체를 통해 P2P 대출상품을 판매할 때도 P2P 업체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