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3년 10개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관련 위해 사례가 총 384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15년에는 5건에 불과했지만 2016년 51건, 지난해 125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10월 말까지 203건을 기록했다. 전년동기의 115건과 비교하면 약 77% 증가한 것이다.
사례별로는 고장, 부품 탈락, 파손 등 제품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가 251건(65.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미끄러짐, 넘어짐, 부딪힘 등 주행 중 충격으로 인한 피해가 113건(29.4%), 배터리나 충전기의 화재∙과열∙폭발 피해가 17건(4.4%)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인증정보가 없거나 과속 우려가 있는 제품을 사용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던 사례를 상당수 확인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전동킥보드의 표시 현황을 조사했다.
그 결과 KC마크 등 인증정보가 없거나 최고속도 안전기준(25km/h 이하)을 초과하는 것으로 표시된 게시물이 총 2155건 확인돼 1674건을 삭제하고 481건은 표시내용 개선 조치를 했다.
소비자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킥보드 구매 시 KC마크와 인증번호, 최고속도 안전기준 적합 여부, 사후서비스(A/S) 정책 등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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