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
상태바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안 발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PYH2018112506630001300_P4.jpg
▲ KT 아현지사 화재에 따른 복구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다.
[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KT(회장 황창규)가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라 이용요금 감면, 위로금 지급 등의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10일 발표했다.

기존 유무선 가입자 대상 1개월 이용요금 감면에 더해 이번 화재로 소실된 동케이블 기반 유선서비스 사입자는 최대 6개월치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총 3개월간 요금을 감면해주고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PSTN) 이용자는 총 6개월간 요금을 감면해준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했다. 감면기간에 따라 산정요금을 매월 감면해주기로 했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 청구부터 적용된다.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1~3월, 일반전화 가입자는 1~6월까지 청구에 적용된다.

무선가입자는 통신장애 발생 지역 및 시간을 고려해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고 유선가입자는 회선을 기준으로 요금감액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한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로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도 받는다.

서울 서대문구청, 마포구청, 은평구청, 용산구청, 중구청 등과 협의해 오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관내 주민센터 68개소에 직원을 상주시켜 서비스 장애사실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서비스 장애사실 접수처는 서대문구·마포구·은평구·용산구 전체 주민센터, 고양시 덕양수 화전동·삼송동·창릉동·효자동·대덕동 주민센터, 중구 중림동 주민센터, 영등포구 여의동 주민센터 등이다.

여신전문금융법에 의거해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해당하고 연매출 5억원이하 소상공인은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한 후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사실을 접수하면 된다.

KT는 접수된 내용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대상자와 지급규모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필재 KT 마케팅부문장 부자사장은 "화재로 인한 유무선 서비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어려운 가운데 변함없이 KT를 응원해준 고객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