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모비스 "임금 관리 쉽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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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임금 관리 쉽지 않네"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1일 07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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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위반, 성과급 지급일 통보 혼선…'고액 초봉 대기업' 위상 깎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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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현대모비스가 직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잇따라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구설에 올랐다. 임금 관련 변수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갈등을 일으키며 국내 일류 자동차 부품사로서 위상을 스스로 갉아먹는 모양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최근 일부 직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에 못 미치는 6800~7400원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요구받았다.

현대모비스는 고용부 근로 실태 관리감독 과정에서 입사 1~3년차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본급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용부의 이번 시정 지시에 따라 이들 직원들에게 홀수 달 마다 지급해온 상여금 100%를 절반으로 나눠 매월 지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킴으로써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할 예정이다.

사측이 상여금을 매월 50%로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직원 최저임금에 산정돼 고용부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이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앞서 노사 양측이 임금 및 단체교섭 협상(이하 임단협)을 통해 합의한 올해 임금 및 수당 기준을 위반하게 된다. 

현대모비스는 당국의 시정명령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변수를 예측하고 관리하지 못해 또 다른 논란을 촉발시켰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사측이 조합원 합의없이 취업규칙을 독단적으로 변경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사측이 관리사무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막무가내식' 취업규칙 변경 설명회를 진행하고 동의서를 반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모비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꼼수로 취업규칙 변경을 감행해도 같은 변동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노사 단체협약에 우선할 순 없다"며 "노조 신뢰와 직원 민심을 무시하고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전 조합원이 함께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의 서툰 임금 체계 관리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노사 임단협 결과가 그대로 적용되는 현대모비스의 노조는 올해 7월 27일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8월 8~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시켰다.

현대모비스 직원들은 통상 임단협이 타결 되는대로 성과급을 일괄 지급받아왔는데 이번에는 대리급 이하 직원들에게만 성과급이 지급됐다. 사측은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 한해 연말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익명 단체 채팅 앱 블라인드 내 현대모비스 직원 단체채팅방에는 현대모비스의 성과급 지급 제도가 갑자기 이전과 다르게 적용된 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올해 과장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연말에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는 점을 사전 통지받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기존에는 대리급 이하 직원들도 연말에 성과급을 지급받아왔고 과장급 이상 직원들은 일괄적인 산정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받아 왔다.

한 현대모비스 직원은 "아무 설명없이 과장급 이상 직원들의 성과급 지급을 미룬 것은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현대모비스 사측은 내부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직원 임금과 관련된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직원 임금 지급과 관련해 부당조치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최저임금 미달 건에 대해 고용부 기준에 맞춰 내부 동의를 얻고 유예기간을 확보해 내년 중 임금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현대모비스가 그간 직원들에게 고액 연봉을 지급해왔는데도 상여금 산정 체계가 최저임금법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이번 이슈가 발생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간 임단협이 통상 연말께 타결됨에 따라 성과급이 같은 시기 전 직원에게 지급돼왔지만 본래 현대모비스에서는 직급마다 성과급 지급 시기가 다르게 정해져 있다"며 "올해 성과급은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인사 고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므로 갑자기 성과급 산정 기준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5000만원대의 높은 초봉을 책정한 대기업인 현대모비스가 임금을 두고 갈등 양상을 조장하는 건 '넌센스'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모비스가 직원 임금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한 체계 개편으로 상황을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모비스는 최근 일련의 사건과 관련해 급변하는 우리나라 임금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라며 "당국 관리·감독 기준에 신속히 부응하고 비정기 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는 등 개편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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