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6개월이 지나서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때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권고할 뿐이었다.
개정안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일반 어린이집이 아닌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못을 박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전국의 500세대 이상 아파트 관리동 내 어린이집은 약 5800개였지만 이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727개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건당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매년 정기적으로 영유아의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했다.
부모가 영유아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할 때 불필요하게 재산과 소득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근거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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