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총수일가가 사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가 최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김 회장, 이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각 그룹에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하림은 김 회장이 6년 전 아들 김준영씨에게 비상장계열사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림그룹은 총수일가 지분이 50% 이상인 대림코퍼레이션, 에이플러스디, 켐텍 등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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