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보험 가입한 고령자 45일내 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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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보험 가입한 고령자 45일내 철회 가능
  • 장건주 기자 gun@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10일 08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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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장건주 기자] 내년부터 전화로 보험에 가입한 고령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금융감독원은 10일 텔레마케팅(TM)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전화 보험 모집은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가 모두 전화로 이뤄진다.

권유단계에서는 상품 장점만 설명하다 가입 의사를 밝힌 뒤 진행되는 청약단계에서 단점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 상품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끝까지 듣고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면 천천히 크게 말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가입 전에는 상품 요약 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길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 안내자료를 받을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30일에서 45일로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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