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항원이 검출된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수류 예찰 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 사육 중인 가금∙조류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조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독을 강화하며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 방역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당 자치단체에도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하게 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판정하는 데는 1∼2일이 소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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