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사무장 약국 의혹' 부인…행정처분 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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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사무장 약국 의혹' 부인…행정처분 취소 소송
  • 최동훈 기자 cdhz@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9일 16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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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최동훈 기자] 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조양호 회장은 앞서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입대해 줬고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사전 고용한 약사 명의로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 검찰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및 횡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약사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7일 검찰 기소 내용을 근거로 조 회장이 챙긴 전체 부당이득금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구기동 단독주택과 평창동 단독주택을 가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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