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조항이 담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8일 밝혔다.
법정 최고금리라는 개념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 고이자율로 서민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도입됐다.
대부업 연체이자율은 최근 대부업체의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은행과 제2금융권에만 적용돼온 것을 이번에 도입한다. 개정안에는 구체적인 연체이자율 상한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최고금리 일몰 폐지는 공포 즉시 시행되고 연체이자율 규정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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