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은 7일 현대차증권 등이 제기한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증권은 지난 달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ERCG 관련 5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신청했다.
한화투자증권 측은 "현대차증권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은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이며, 법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한화투자증권은 CERCG ABCP라는 유동화증권을 '사모'로 발행해 자산관리자일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주관회사가 아니므로 CERCG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환당국(SAFE) 등록 문제, CERCG의 공기업 여부와 관련해 현대차증권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화투자증권은 "현재 자산관리자로서 채권자들과 함께 CERCG와 자구계획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ABCP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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