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대구은행 해고 임원 5명이 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심판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심문회의를 열어 '인용' 판정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한 달 이내에 복직 명령을 담은 판정서를 대구은행에 보낼 예정이다. 대구은행은 판정서를 수령하고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30일 이내에 임원들의 복귀를 이행해야 한다.
DGB금융지주는 지난 6월 대구은행과 계열사 임원 17명이 김 회장의 인적 쇄신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밝힌 뒤 조직개편과 함께 9명을 해임했다. 그러나 이 중 5명의 임원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고 부당해고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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