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액연체자 채무조정은 생계형 소액 채무(1천만원 이하)를 오랫동안(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 중 재기 의지는 있지만, 상환 능력이 부족한 채무자를 골라 채무를 감면하고 추심을 중단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신청 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인 만큼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회복지사, 통장 등으로 구성된 신용서포터즈 등을 통해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서포터즈는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장기소액연체자 제도 등 서민금융제도를 안내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직접 상담창구 방문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업무를 대행해준다.
또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경우 위탁추심업체가 자신이 관리하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을 성실히 안내하면 채무면제로 인한 추심업체 수익 감소를 최대한 보전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심사에서 탈락하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개인회생·파산, 신복위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안내키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출범식이 끝난 뒤 가진 간담회에서 "내년 2월 말까지 남은 접수 기간 동안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소개하고 방법도 안내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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