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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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우 전 카카오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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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이석우 전 카카오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인 기업 대표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당시 법률 시행령에는 사업자가 어떤 식으로 게시물을 걸러내야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한 "아동음란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노력해야 한다는 수사 이유에는 공감하지만 시행령 규정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지도 정도가 적당하지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카카오의 모바일커뮤니티인 '카카오그룹'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745건을 적절히 차단하지 않아 7000여명에게 유포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편, 이 전 대표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18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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