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산업동향]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진풍경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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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산업동향]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진풍경 사라진다
  • 이화연 기자 hy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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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뜨거워" 핫팩 사용 후 저온화상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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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이화연 기자] 편의점 업계가 '과열 경쟁'을 지양하고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간 근접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맺었다.

휴대가 간편하고 저렴해 겨울철 사용이 잦은 '핫팩'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이 유보됨에 따라 현대∙기아자동차 노조가 부분 파업 계획을 취소했다. 해외에서 들여온 라텍스 제품 20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라돈'이 검출됐다.

◆ '편의점 옆에 또 편의점' 진풍경 사라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근접출점 제한, 24시간 운영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편의점 업계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에는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원사인 CU(씨유),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에 비회원사인 이마트24까지 6개 가맹본부가 참여했다. 전국 4만여개 편의점 가운데 96%(3만8000여개)가 자율 규약의 영향권에 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 4일자로 타 브랜드간 50~100m 내 출점이 불가능해졌다. 단 유동인구가 많거나 밀집된 상권이라면 예외가 생길 수 있다.

규약 참여사들은 가맹 희망자에게 경쟁 브랜드 점포를 포함한 인근 점포 현황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또 직전 3개월 적자를 낸 편의점에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경영악화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주는 '희망폐업'도 도입된다.

◆ "앗! 뜨거워" 핫팩 사용 후 저온화상 조심하세요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핫팩 관련 위해사례가 총 226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위해 유형은 전체 226건 중 '화상'이 197건으로 87.2%에 달했다. 제품 파손이나 마감처리 불량 등으로 인한 '품질 관련 위해'는 12건(5.3%), '피부접촉에 의한 위해'는 9건(4.0%)으로 나타났다.

핫팩은 발열이 10시간 이상 지속되고 최고 7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방심할 경우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저온화상은 2도 또는 3도 화상이 대부분이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

실제로 화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128건의 경우 비교적 정도가 심각한 2도 화상과 3도 화상이 각각 63건(49.2%), 55건(43.0%)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도 화상은 10건(7.8%)에 그쳤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분말형 핫팩 20개 제품의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실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은 일부 표시가 생략됐거나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대∙기아차 노조, 광주형 일자리 체결 유보에 파업 취소

현대∙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광주형 일자리 협약체결'이 유보됨에 따라 당초 7일로 실시하려던 부분 파업을 취소했다. 두 노조는 앞서 6일에도 광주형 일자리에 반대해 4시간씩 파업했었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재추진될 기류가 형성되면 언제든 파업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 교육, 의료 등을 지원해 실질임금을 높이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합작법인을 세워 광주에 연간 10만대 생산 규모의 경형 스포트유틸리티차량(SUV) 공장을 짓고 1만2000여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이에 따라 기존 자동차 노동자 일자리가 감소하고 포화상태인 자동차 시장에 위기를 촉발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 해외 라텍스 제품서 기준치 초과한 '라돈' 검출

환경운동연합과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라돈이 검출된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 20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의뢰해 정밀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연간 피폭허용선량 1mSv)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이들 단체는 시민 의뢰를 받아 해외구매 라텍스 제품을 간이측정기로 조사한 결과 라돈이 검출된 제품을 지난 8월 10일 원안위에 보내 정밀 조사를 의뢰했다.

해당 제품들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판매 당시 음이온 발생, 게르마늄 등으로 홍보했던 베게, 매트리스, 라부인, 아기범퍼매트 등이 포함됐다. 이를 사용할 때 피폭선량은 연간 최소 3mSv에서 최대 25mSv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들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더라도 현행법상 원안위가 제조판매사에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며 "향후 법 개정을 통해 해외 구매 라텍스 제품에 대한 규제 대책과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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