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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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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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수수료 규제하는 외국사례 없다…상응하는 혜택 보전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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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조규상 기자] 카드 수수료 인하, 새로운 후불제 지급수단의 등장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위기에 놓였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관련 법규를 담당했던 석일홍 김앤장 변호사는 신용카드사들이 국가에 의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석 변호사는 "타 금융권에 이러한 가격규제 유사사례가 없으며 3당사자 구조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사례도 없다"며 "우대수수료 차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 만큼을 국가로부터 보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용카드업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가가 관련 법안을 일부 개정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곁들였다.

특히 신용카드사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신용카드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제품정보, 구매정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 변호사에게 신용카드업의 현재와 미래를 들어봤다.

Q. 현재 신용카드업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일단 저는 신용카드업은 후불형 지급결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급수단의 선택은 수취인이 아닌 송금인이 하게 되는데 송금인은 후불제를 선호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강제 통용력을 통해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한 후 이를 회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높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통용되는 가맹점망을 확보해 고객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가맹점수수료의 인하 및 각종 페이들의 등장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잇달은 가맹점수수료 인하로 수수료는 0%대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카드사들은 수입이 급감하고 이는 결국 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경쟁력 저하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종 페이들의 등장으로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 졌습니다. 특히 PG사들은 모바일기기를 활용한 간편한 본인인증(4자리 패스워드, 홍재인식, 지문인식 등) 방식을 내세워 결제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국가가 제로페이 사업을 들고 나오면서 신용카드사들은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해 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에 의해 수수료 규제를 받는 등 신용카드사들이 국가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국가에 의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 우선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타 금융권에 이러한 가격규제 유사 사례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3당사자 구조에서 가맹점수수료를 규제하고 있는 외국사례도 없습니다. 저는 우대수수료 차액(혹은 그에 상응하는 혜택)만큼을 신용카드사들이 국가로부터 보전 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국가가 제로페이 사업을 연내 시범 추진한다고 했는데 국가가 민간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제로페이에 대한 은행수수료, 소득공제 혜택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제로페이의 경우 은행은 연 매출액 8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추심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8억~12억원은 판매액의 0.3%, 12억원 초과는 0.5%를 수수료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로페이의 유인책으로 소득공제율 40%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신용카드의 경우는 15%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모든 혜택을 몰아주면 신용카드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최근 기재부 보도자료를 보면 전자지급수단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 전자금융회사의 해외결제 서비스도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국제 소액 지급수단으로 독점적 지위마저 박탈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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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무수납제 폐지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로페이와 같은 새로운 지급수단이 범용성을 갖게 되면 신용카드가 당위성을 잃게 되어 의무수납 및 가격차별 금지제도의 폐지 움직임이 생길 수 있게 됩니다. 가맹점이 제로페이만 받고 신용카드에 대해서는 할증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움과 동시에 동 제도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짚고 넘어갈 문제는 의무수납제 및 가격차별 금지제도는 신용카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금징수 편의 및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저는 가맹점수수료를 국가가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수납제 및 가격차별금지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신용카드사들이 최소한의 방어수단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Q. 끝으로 신용카드사들이 앞으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요.

== 우선 신용카드사들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가맹정수수료에 대한 신종지급수단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통한 송금업을 허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신용카드가 재화, 용역의 구매에 따른 지급결제수단이 아니라 일반적 송금수단 모델로 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기재부의 외환관련 규제완화 보도자료에 따르면 증권·카드사 등에도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허용하고, 기존 소액해외송금업자 및 단위 농·수협의 송금한도를 상향해 해외송금 시장에서 경쟁적인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환영하는 바입니다. 결국 현재 여전법 제19조 제5항(속칭 카드깡 금지조항)의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신용카드사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제품정보, 구매정보 등 가치 있는 정보를 이용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시장은 결국 중개시장이고 중개시장 운영자에게 정보가 집중됩니다. 네트워크시장으로서의 신용카드사는 각종 제품정보, 구매정보를 알 수 있고 이는 현존하는 금융정보 중 가장 가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보가 신용카드사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을 제3자에게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는 감독규정상 허용된 부수업무는 '업무와 관련해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자문서비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전법 제54조의5 및 시행령 제19조의22를 보면 가맹점 정보의 제3자 제공시에 가맹점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기업신용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에 대한 예외조항이지요. 이 또한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신용카드사의 부수업무를 확대할 필요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허용되는 부수업무는 여신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소유하고 있는 인력·자산 또는 설비를 활용하는 업무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금융회사는 부수업무 제한이 없습니다. 이 또한 역차별입니다.

물론 부수업무 규제는 근본적으로 금산분리 원칙에 기인한 것이나 업권간 이해충돌, 도입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무차별적으로 부수업무 제한 폐지를 허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압니다. 다만 '여신금융업에 부수하는 업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폐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대한 신고를 협회에 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 하다는 생각입니다.

◆ 석일홍 변호사는?

1991년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후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한국은행 법규과에서, 1997년부터 2년 동안 은행감독원 금융지도과에서 근무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는 금융감독위원회 법규총괄과에 소속됐다. 이후 2000년부터 현재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비은행 금융회사, 은행, 자산운용 관련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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