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은행의 이익을 위한 일이었다는 (이 전 행장 측) 주장은 궤변"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채용 비리 문제로 우리은행의 신뢰도와 주가만 떨어졌다"며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출세하려는 은행장의 사익을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총 37명을 부정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 우리은행의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이 전 행장 등은 외부 청탁자와 은행 내 친인척의 명부를 관리하면서 공개채용 서류전형 혹은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는 청탁 대상자들을 합격 처리했다. 또 은행장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우리은행은 점수조작이나 답안유출 등 없이 합격자 서열을 조작하는 식으로 청탁 대상자들을 부정채용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합격한 인원은 지난 2015년 10명, 2016년 19명, 2017년 8명 등 총 37명에 달했다. 그 대신 기존에 합격권에 있는 지원자는 불합격했다. 우리은행은 채용 직후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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