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그룹코리아에 과징금 5억3000만원 부과
환경부는 6일 BMW가 국내 수입·판매한 미니 쿠퍼 2종에 관해 '제작차 인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억3000만원 가량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규정 위반 대상 차량은 지난 2015년 판매된 미니 쿠퍼와 미니쿠퍼 5도어 등 2종 1265대다. 위반사항에 관련된 부품은 정화조절 밸브다. 정화조절 밸브는 휘발유가 증발돼 생긴 가스를 엔진으로 보내 연소시키고 외부 유출은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BMW는 차량 판매에 앞서 2014년 당국 인증을 받은 정화조절 밸브를 다른 종류의 밸브로 변경했지만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국내 제도 상 완성차 업체가 수입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에 사전보고해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은 BMW가 바꿔 끼운 정화조절 밸브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해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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