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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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과징금 80억원 부과
  • 전은정 기자 eunsjr@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5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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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전은정 기자] 금융위원회는 5일 21차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 변경을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내리고 법인 검찰 고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과 함께 과징금 8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의 경우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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