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한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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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 태블릿 조작설' 유포한 변희재에 징역 5년 구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5일 15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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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검찰이 재판부에 책자와 인터넷 기사를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서 '스모킹건' 역할을 한 최순실 소유 태블릿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변희재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아래 명예훼손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특히 검찰은 변 씨가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을 확인하거나 취재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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