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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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3699만㎡ 해제 결정
  • 박준응 기자 pje@cstimes.com
  • 기사출고 2018년 12월 05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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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모습.
▲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 모습.

[컨슈머타임스 박준응 기자] 국방부가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한다. 1994년 17억1800만㎡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등으로 구분되는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 증·개축 등 개발행위에 제한이 있지만 해제구역에선 그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방개혁2.0 차원에서 군이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를 위해 선제적·능동적으로 검토해 추진했다"며 "전방 군단 관할지역 전반에 대해 작전수행에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하고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또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방안을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또한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등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아울러 전주의 헬기부대의 내년 1월 이전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내 건축물 용도 변경 시 건축법에서 분류한 29개의 용도군 중 위험물저장, 처리시설, 발전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일부 용도군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군 당국과의 협의를 면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도 개정했다.

이와 함께 합동참모본부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2470만㎡에서의 개발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을 출입하는 민간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합참은 1단계로 2020년까지 48개 민통선 출입통제소 중 26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2단계로 2022년까지 나머지 22개소에도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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