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와해 증거 은닉 정황, 직원 메신저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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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성 노조와해 증거 은닉 정황, 직원 메신저로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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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송가영 기자] 검찰이 삼성그룹이 노조와해 공작와 관련한 증거를 은닉한 정황을 포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열린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사건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재수사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동시에 삼성 임직원들의 변호인이 압수수색이 위법했다는 주장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2월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전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비 대납 의혹으로 수원 본사 등을 압수수색 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압수수색에 필요한 직원의 명단과 배치표 등을 요구하며 막아섰다. 우여곡절 끝에 몇 명의 수사관이 인사팀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압수수색과정에 참여할 직원들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사무실을 살피던 사무관은 송 모 전무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것을 확인했고 모니터에는 인사팀 직원들이 사내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 받았던 흔적을 발견했다.

검찰은 메신저에 직원들이 압수수색 진행 정보를 공유하고 사무실 내 자료를 숨기겠다는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무실로 검찰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고 퇴근한 것처럼 서둘러 탈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특히 당직이었던 직원 심모씨는 메신저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송 모 전무의 컴퓨터에 있는 자료 영구삭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다가 자리를 떠난 사실도 드러났다.

메신저에서 심씨는 "전무가 있지 말라고 해서 다 나간다", "책상위의 서류를 전부 치우고 서랍을 잠가라", "하드는 이미 차에 넣었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심씨를 사무실로 불러 은닉한 자료들의 위치를 집중추궁했고 지하주차장에 있는 심씨의 차량 트렁크에서 외장 하드와 회의실 구석에 있던 공용컴퓨터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심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고 숨겨둔 하드디스크는 압수했다.

압수한 하드디스크 안에는 삼성그룹이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공작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문서가 무더기로 남아있었다.

하드디스크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증거들을 다수 발견했고 이를 담당 수사부서에 통보한 즉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는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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